월세, 보증금, 주택수리… 주거비 부담은 소득이 적은 분들에겐 큰 고민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신청 조건부터 지원 내용, 지급 금액까지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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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월세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별도 신청을 통해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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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2025년 수급 기준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1인 | 2,392,013원 | 1,148,166원 |
2인 | 3,932,658원 | 1,887,676원 |
3인 | 5,025,353원 | 2,412,169원 |
4인 | 6,097,773원 | 2,926,931원 |
5인 | 7,108,192원 | 3,411,932원 |
6인 | 8,064,805원 | 3,871,106원 |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급여와 자가수선급여 차이

구분 | 임차가구 | 자가가구 |
---|---|---|
정의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지원 방식 | 월세(임차료) 지원 | 주택 개보수(수선) 비용 지원 |
급여 지급 | 매월 현금 지급 (수급자 계좌로 입금) | 1~3년, 5년, 7년 등 정기적으로 집수리 지원 |
지원 금액 |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 임차료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차등 지원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주택 소유 증빙서류 등 |
예시 | 서울 3인 가구, 월세 30만 원 → 30만 원 지원(상한 내) | 3인 자가가구, 도배·장판 교체 등 경보수 지원 |
⬛ 지역별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이상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되며,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면 표의 상한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 전세 거주 시에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동일한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에서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의 10%씩 가산됩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는?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자격 결정
- 매월 임대료 지급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 일시 지원
💡 주의사항과 팁

- 무상거주자는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와 주민등록이 일치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높은 경우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자가수선급여는 3년마다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일반 저소득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가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주거급여에서 제외되나요?
자가주택 소유자도 수선이 필요한 노후주택의 경우 ‘자가수선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급여는 집주인 통장으로 지급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일부 사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인 가구 포함 단독세대주도 신청 가능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월세가 상한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납부한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최대 지원 가능한 한도일 뿐입니다.
Q. 임대차계약서 없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하며, 임대료 지급 내역 확인도 요구됩니다.
Q. 수선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LH 등 위탁기관이 수선 항목을 조사 후 직접 공사를 진행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보증금이 있는 전세도 임차급여 대상인가요?
보증금만 있는 전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세가 발생하는 계약만 임차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가 기본 수급 기준
- 월세는 실임차료 기준, 자가주택은 수선비 지원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 상한 다름